퇴직금 계산기

입사일·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방식의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 세전 기준이며 퇴직소득세는 별도예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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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사일·퇴사일과 임금을 넣고
[실행]을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쌓여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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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상여금·연차수당은 각각 ×3/12만큼 3개월분으로 환산해 평균임금에 반영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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